약사법 새달 6일 확정/정부안 골격유지 방침/송 보사

약사법 새달 6일 확정/정부안 골격유지 방침/송 보사

입력 1993-09-28 00:00
수정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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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운영·외무통일·내무·보사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이날 상오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과 홍인길총무수석,강창남경호실차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통령실과 경호실에 대한 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의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민주당의 조홍규의원은 『지난 대선때 국민당 대통령후보였던 정주영씨가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2백6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실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씨의 주장을 들은바 있으나 청와대에서 성금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근거와 자료를 일체 갖고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측은 정씨를 국정감사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추후 여야간사절충을 통해 정씨의 증인채택 여부를 협의키로 했다.

보사위에서 송정숙보사부장관은 『논란을 빚고있는 약사법개정안을 다음달 5∼6일까지 최종확정,국무회의등을 거친뒤 내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민간단체 등이 제시한 중재안과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지킬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한·약분쟁 해결을 위해 약사회회장등 구속자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보사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자당의 김영구,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일부상임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감사 증인채택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여야는 다만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되고있는 김대중씨납치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총무가 추후절충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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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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