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1월12일이후 통보/주택구입이외 자금 조사기준/40세이상 2억으로 상향조정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에 따라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사람들은 1천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또 실명제 실시 전에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 자금출처 조사기준도 실명제 후속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25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실명전환 금액의 합계가 2억원이 넘어야 조사대상이 되는 40세 이상의 경우 대상자가 되려면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 계좌가 4개이상 있어야 한다.실명 전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조사대상자가 되는 30세 이상은 5천만원인 계좌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6만개로 알려진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 계좌가 모두 실명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사람수를 기준으로 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명제 실시전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된 사람중 실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에 들어간 비율은 5%이므로 실명제로 실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되는 사람들은 1천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모두 실명전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대상자는 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증여와 관련된 대상 가운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1차로 60만건을 선정했으나 이중 실제 자금출처를 조사,증여세를 물린 것은 3만건 정도였다』며 『통보되는 수는 11월12일이 지나야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기존의 자금출처 조사비율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명제 전에 주택이 아닐 경우 40세 이상은 1억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실명제 보완책으로 실명전환하면 2억원까지는 조사를 받지 않게돼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2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곽태헌기자>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에 따라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사람들은 1천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또 실명제 실시 전에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 자금출처 조사기준도 실명제 후속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25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실명전환 금액의 합계가 2억원이 넘어야 조사대상이 되는 40세 이상의 경우 대상자가 되려면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 계좌가 4개이상 있어야 한다.실명 전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조사대상자가 되는 30세 이상은 5천만원인 계좌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6만개로 알려진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 계좌가 모두 실명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사람수를 기준으로 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명제 실시전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된 사람중 실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에 들어간 비율은 5%이므로 실명제로 실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되는 사람들은 1천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모두 실명전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대상자는 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증여와 관련된 대상 가운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1차로 60만건을 선정했으나 이중 실제 자금출처를 조사,증여세를 물린 것은 3만건 정도였다』며 『통보되는 수는 11월12일이 지나야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기존의 자금출처 조사비율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명제 전에 주택이 아닐 경우 40세 이상은 1억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실명제 보완책으로 실명전환하면 2억원까지는 조사를 받지 않게돼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2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곽태헌기자>
1993-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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