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정감사 왜 말썽인가/국감법 개정안 처리 지지부진

지자체 국정감사 왜 말썽인가/국감법 개정안 처리 지지부진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9-26 00:00
수정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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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싸고 여야입장 대립/지방의회선 “우리가 전담” 주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올해도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영역다툼이 지난해에 이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현행법에 규정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비해 지방의회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전국 15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24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뿐아니라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다 이미 오래전에 여야가 합의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방감사의 범위에 대해 뒤늦게 문제삼아 아직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민주당은 『감사범위에 단체위임사무를 제외한 것은 국정감사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가가 위임한 모든 업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기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단체위임사무에 국한하고 있다.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다.행정의 통일을 기해야 하는 국토이용관리계획 입안,도시계획지역 지정및 변경업무 등이 그것이다.각종 허가업무가운데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 사항이 많다.

여야의 분석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운데 단체위임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민자당은 6%,민주당은 15%로 파악하고 있다.여야간에 단체위임사무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위임사무와 고유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단체위임사무가 고유업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따라서 당초의 안대로 국회의 감사범위를 기관위임사무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될 경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담합해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포기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 감사권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의회증언감정법의 제정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현행법상 5일로 돼있는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증인강제소환및 위증시 처벌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감사기간은 2일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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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에서는 그러나 오는 95년으로 다가온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국회의 권한을 하나씩 지방의회에 넘겨준다는 취지에서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양도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개정안의 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짙다.이들은 어차피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강조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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