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방국감 강행”/관련법 개정,문제점 해결키로

여야,“지방국감 강행”/관련법 개정,문제점 해결키로

입력 1993-09-26 00:00
수정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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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백창현)가 자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한 것과 관계없이 국정감사를 강행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다만 민자당은 내년부터 국정감사 조사법이나 지방자치법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영구원내총무는 이날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못박고 『지방의회의원들이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국정감사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이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북아현동 자택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의 최종덕회장등 간부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간부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만약 법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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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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