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간부 10여명 곧 소환/검찰

약사회 간부 10여명 곧 소환/검찰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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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강요한 대구 10여명 사법처리/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업무방해죄 적용

검찰은 24일 전국약국의 무기한 휴업에 대해 소비자보호법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김도언 검찰총장은 이날 『한의사와 약사들사이의 분쟁이 심화돼 대한약사회가 집단 무기한 휴업결정을 한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전제,『관계기관과 협조해 휴업의 주동자를 색출해 엄벌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휴업결정을 주도한 대한약사회 간부등 10여명을 1차 소환 조사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구속수사하는등 강경대응키로했으며 휴업에 참가한 약사들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관해서는 보사부가 약국의 집단휴폐업을 부당행위유형으로 지정고시한후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수사키로했다.

검찰은 또 휴업결정에 따르지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경우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저촉여부를 수사하며 약사들의 불법집회및 시위는 집시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국영업을 계속한 동대구역 구내약국에 몰려가 강제로 약국문을 닫게한 대구약사회소속 10여명을 관련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했다.

◎서울약사회 간부 2명 참고인 조사

한편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서울시약사회 사무실에서 열린 약사회간부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부 경북지부 청년약사들의 기물파손등 난동사건을 수사키위해 이날 전 서울시약사회장 정병표씨(53)와 전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 전호기씨(50)등 2명을 불러 당시 상황과 주동자등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벌였다.

◎약사 어떤 처벌받나/최고 3년이하 징역형 가능

소비자보호법 10조2항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가 되면 휴업에 참가한 모든 약국이 처벌대상이 되나 주동약사들이 우선 사법처리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이 경우의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즉 손님을 받지않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년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23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윈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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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두조항은 친고죄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고발이 있어야한다.<손성진기자>
1993-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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