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6개월 결산/공직부조리 25%,인허가·도시계획순/업무처리 잘못한 공직자 360명 문책
지방도시의 사무관인 김모씨는 지난해말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담당,어렵게 국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대업자가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김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고소하는등 모함을 해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시에서는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
김씨가 고민하는 것을 보다못한 부인이 감사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김씨는 결백했다.그런데도 시가 자체사정활동을 하면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 김씨가 물의를 야기했다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도록 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회창원장이 부임한 뒤 지난 3월15일 민원업무를 전담처리할 민원과를 신설했다.
또 광화문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옥 1층에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6개월동안 감사원민원실에 접수된 각종민원은 모두 1만2천6백9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가 늘어난 수치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 단순문의등을 제외하고 시정등 조치를 취해야할 9천3백89건중 공직자부조리와 관련된 것이 25%인 2천3백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허가 관련사항이 19%인 1천8백22건,구획정리및 도시계획분야가 12%,학원사무와 조세및 국유재산관련이 각각 5%,노사복지와 금융계약이 각각 3%등이었다.
공직자부조리 가운데는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가 27%인 6백29건으로 가장 많은 원성을 샀으며 수뢰 11%,직무태만과 월권행위가 각각 9%,공직자 품위손상이 6%등이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 가운데는 검찰청이 6백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이 4백70건,건설부가 2백36건,국세청이 2백14건등의 순서였다.
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시가 1천4백4건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5백5건,경남이 2백34건,부산이 1백45건등이었다 또 각 지방교육청이 모두 1천7백24건의 민원을 야기,교육과 관련한 불만이 국민 사이에 누적 돼 있음을 엿보였다.
감사원은 접수된 민원의 65%를 해당기관에 이첩했으며 현지조사(10%)와 감사자료활용(8%),반려(3%)등을 통해 94%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 3백60명을 적발,문책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민간인등 20명을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잘못 징수했거나 보상한 1억7백여만원을 환급하고 탈세등 9억2천5백여만원을 추징,회수보전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무기명·가명으로 접수된 7백44건의 민원은 처리하지 않았다.
주소불명·익명·가명등으로 신고된 사항은 처리하지 않는것이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도 대부분 남을 모함하거나 허무맹랑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도운기자>
지방도시의 사무관인 김모씨는 지난해말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담당,어렵게 국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대업자가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김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고소하는등 모함을 해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시에서는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
김씨가 고민하는 것을 보다못한 부인이 감사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김씨는 결백했다.그런데도 시가 자체사정활동을 하면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 김씨가 물의를 야기했다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도록 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회창원장이 부임한 뒤 지난 3월15일 민원업무를 전담처리할 민원과를 신설했다.
또 광화문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옥 1층에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6개월동안 감사원민원실에 접수된 각종민원은 모두 1만2천6백9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가 늘어난 수치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 단순문의등을 제외하고 시정등 조치를 취해야할 9천3백89건중 공직자부조리와 관련된 것이 25%인 2천3백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허가 관련사항이 19%인 1천8백22건,구획정리및 도시계획분야가 12%,학원사무와 조세및 국유재산관련이 각각 5%,노사복지와 금융계약이 각각 3%등이었다.
공직자부조리 가운데는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가 27%인 6백29건으로 가장 많은 원성을 샀으며 수뢰 11%,직무태만과 월권행위가 각각 9%,공직자 품위손상이 6%등이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 가운데는 검찰청이 6백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이 4백70건,건설부가 2백36건,국세청이 2백14건등의 순서였다.
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시가 1천4백4건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5백5건,경남이 2백34건,부산이 1백45건등이었다 또 각 지방교육청이 모두 1천7백24건의 민원을 야기,교육과 관련한 불만이 국민 사이에 누적 돼 있음을 엿보였다.
감사원은 접수된 민원의 65%를 해당기관에 이첩했으며 현지조사(10%)와 감사자료활용(8%),반려(3%)등을 통해 94%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 3백60명을 적발,문책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민간인등 20명을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잘못 징수했거나 보상한 1억7백여만원을 환급하고 탈세등 9억2천5백여만원을 추징,회수보전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무기명·가명으로 접수된 7백44건의 민원은 처리하지 않았다.
주소불명·익명·가명등으로 신고된 사항은 처리하지 않는것이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도 대부분 남을 모함하거나 허무맹랑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도운기자>
1993-09-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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