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또 파행조짐/국회 13개 시·도 감사결정에 반발

지자체 국감 또 파행조짐/국회 13개 시·도 감사결정에 반발

입력 1993-09-22 00:00
수정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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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거부” 결의 잇따라

전국 시·도 지방의회가 해당 시·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움직임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둘러싸고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21일 내무부와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은 22일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열리는 충청권 의원세미나에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시·도의회 의장단은 또 2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정기회에서 22일 세미나의 결론을 정식안건으로 발의,의결을 거쳐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경기도의회는 20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경기도등에 대한 국감을 거부키로 했다.또 21일에는 충남도의회,전북도의회,부산시의회등이 각각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데 총의를 모았다.

이밖에 서울시의회를 비롯,제주도등 나머지 시·도의회들도 모두 오는 24일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최종 결론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은 이같은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감사권 분쟁은 관련법규가 지방의회 구성이전인 지난 88년에 제정된데서 비롯되고 있다.국정감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국회의 국감권을,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각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는 자치단체 고유업무와 국가 위임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못해 두 기관이 모두 감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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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지난 20일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전남과 대전을 제외한 서울,부산등 전국 13개 시·도를 국정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정인학기자>
1993-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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