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등락 완충자금 등 사용/총자산 4조7천억… 95년부터 시행
석유사업기금과 석탄산업육성기금 등 2개 정부관리기금과 석탄산업안정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 등 3개 민간관리기금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흡수·통합된다.
상공자원부는 21일 사업성격이 비슷한 특별회계와 정부관리기금의 통합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률(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석유 등 수입에너지 자원에 부과하는 부과금과 석탄생산부과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벙커 C유 부가가치세액,등유와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의 석유특소세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세출은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에 쓰이며 석유비축과 송유관,LNG사업,유전개발을 비롯한 국내외 자원개발,집단에너지 사업 등 이들 5개 기금이 해온 사업과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맡아온 에너지·자원 사업에 지원된다.
법률안은 그러나 유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대처해야 하는 유가완충 사업과 유전개발을 위해 특별회계 내에 연간 5천억원 정도의 「에너지사업기금」을 별도로 설치,5개 기금의 융자채권을 승계토록 했다.5개 기금의 지난해 말 현재 자산액은 4조7천42억원이다.
상공자원부는 연내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권혁찬기자>
석유사업기금과 석탄산업육성기금 등 2개 정부관리기금과 석탄산업안정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 등 3개 민간관리기금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흡수·통합된다.
상공자원부는 21일 사업성격이 비슷한 특별회계와 정부관리기금의 통합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률(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석유 등 수입에너지 자원에 부과하는 부과금과 석탄생산부과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벙커 C유 부가가치세액,등유와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의 석유특소세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세출은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에 쓰이며 석유비축과 송유관,LNG사업,유전개발을 비롯한 국내외 자원개발,집단에너지 사업 등 이들 5개 기금이 해온 사업과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맡아온 에너지·자원 사업에 지원된다.
법률안은 그러나 유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대처해야 하는 유가완충 사업과 유전개발을 위해 특별회계 내에 연간 5천억원 정도의 「에너지사업기금」을 별도로 설치,5개 기금의 융자채권을 승계토록 했다.5개 기금의 지난해 말 현재 자산액은 4조7천42억원이다.
상공자원부는 연내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권혁찬기자>
1993-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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