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불구속수사 방침/검찰/자진출두땐 선처… 대상 3백여명

시국사범 불구속수사 방침/검찰/자진출두땐 선처… 대상 3백여명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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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5·6공화국아래서 국가보안법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수배된 3백여명의 공안사범들이 자수해올 경우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처리하는등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직후부터 공안사범에게 화합차원에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수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자수하는 공안사범들은 일단 조사한뒤 죄질이 중하지 않는한 불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춘도 순경사망사건으로 수배된 「한총련」소속 대학생 6명과 울산현대중공업의 파업관련으로 수배된 4명,밀입북한뒤 독일에 체류중인 성용승씨(24)와 박성희씨(23)등 최소 12명은 이같은 관용대상에서 제외돼 구속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공안사범 관용방침이 발표된 지난 4월이후 자수한 공안사범은 70명으로 이가운데 15명은 구속되고 55명은 불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1993-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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