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찬조금 부분 허용/운동회 등 행사때 해당교서 직접 접수

학교찬조금 부분 허용/운동회 등 행사때 해당교서 직접 접수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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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학교현장에서의 부당찬조금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식 찬조금품 접수창구가 설치된 이래 일선 학교에서 금지됐던 찬조금품 징수가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0일 각급학교 찬조금품관리제도 운영개선안을 마련,농어촌지역의 운동회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의 자발적인 찬조금품은 해당학교가 교육청을 대신해 직접 받은뒤 사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외국어와 예·체능등 특별영역의 교육에 직접 쓰이는 수익자부담 성격의 경비는 학부모가 자진협찬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징수관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기업체·지역사회유지·공공기관 등에서 찬조를 할 때에는 학교에서 그 명의를 공개하거나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1993-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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