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자택 등 압류/증여세법에 위반 논란

박태준씨 자택 등 압류/증여세법에 위반 논란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여 받은 사위 등이 물어야”

국세청이 박태준전포철회장의 북아현동 자택과 대치동 오피스텔을 압류한 것은 증여세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 박씨측은 압류에 들어간 박씨의 자택 등을 공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이 내도록 돼 있다.국세청은 지난 5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박태준씨의 부동산과 주식 등에 증여세 63억원을 부과했었다.따라서 박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박씨가 아닌 그의 자식이나 사위·운전수 등이 내야 한다.

이들이 내지 못하면 먼저 그들의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며 그이후 받아야 할 세금이 모자랄 때 증여자인 박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게 순서다.

한편 박태준씨측은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적은 없다』며 국세청의 세금부과와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납세자가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국세청은 압류물건을 공매하지 않는 게 관례다.

1993-09-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