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용도지역 변경한도 1백만㎡로 크게 확대
건설부는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내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부지면적 3만㎡(약9천90평)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20일 건설부가 마련,22일 입법예고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전국토의 26.1%(2만6천㎦)에 이르는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이상의 건축물과 일일 5백∼1천t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 모든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또 지방화시대에 맞춰 시·도지사의 용도지역변경권을 현행 30만㎡에서 1백만㎡미만으로 확대,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준도시지역을 취락지구·휴양지구·집단묘지·시설용지지구 등으로 세분해 지정목적이외 사용을 제한했으며 ▲용도변경지역 ▲개발사업예정지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공목적으로 분할된 경우와 공동주택대지 이외의 거래행위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현행 도시·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수자원보전·취락·공업·관광휴양·개발촉진·유보지역 등 10개 용도지역이 내년부터는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지역으로 단순화된다.<함혜리기자>
건설부는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내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부지면적 3만㎡(약9천90평)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20일 건설부가 마련,22일 입법예고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전국토의 26.1%(2만6천㎦)에 이르는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이상의 건축물과 일일 5백∼1천t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 모든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또 지방화시대에 맞춰 시·도지사의 용도지역변경권을 현행 30만㎡에서 1백만㎡미만으로 확대,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준도시지역을 취락지구·휴양지구·집단묘지·시설용지지구 등으로 세분해 지정목적이외 사용을 제한했으며 ▲용도변경지역 ▲개발사업예정지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공목적으로 분할된 경우와 공동주택대지 이외의 거래행위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현행 도시·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수자원보전·취락·공업·관광휴양·개발촉진·유보지역 등 10개 용도지역이 내년부터는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지역으로 단순화된다.<함혜리기자>
1993-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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