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0일 고위당직자회의및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의원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문제의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실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맡기기로 했다.
황명수사무총장은 이와 관련,『문제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로 정치적 처리를 끝낸 이후에도 1∼2명이 문제의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단발적인 정치적 처리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추가로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 사실확인조사는 하겠으나 국회 윤리위에 맡겨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윤리위는 공직이용축재 및 부동산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사권한이 없어 해당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징계조치를 받은 의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도 『공직이용 축재 및 부동산투기는 실사대상이 아니며 허위·누락신고 등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 및 불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윤 남평우의원 등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황명수사무총장은 이와 관련,『문제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로 정치적 처리를 끝낸 이후에도 1∼2명이 문제의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단발적인 정치적 처리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추가로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 사실확인조사는 하겠으나 국회 윤리위에 맡겨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윤리위는 공직이용축재 및 부동산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사권한이 없어 해당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징계조치를 받은 의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도 『공직이용 축재 및 부동산투기는 실사대상이 아니며 허위·누락신고 등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 및 불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윤 남평우의원 등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1993-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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