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추징세금 63억원 미납/국세청,자택·오피스텔 등 압류

박태준씨,추징세금 63억원 미납/국세청,자택·오피스텔 등 압류

입력 1993-09-19 00:00
수정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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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독촉장 발부… 박씨측 불응

박태준 전포철 명예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 자택과 오피스텔 등 일부 재산을 압류당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타인 명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증여세 등으로 63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하고 지난 7월 고지서를 보냈으나 기한 내에 내지 않아 최근 부동산 일부를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압류한 박씨의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대지 3백33평,건평 1백45평·공시지가 14억5천9백만원)과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공시지가 3억원),부인과 처남 명의의 부동산 일부다.국세청은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7월 박씨에게 63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낸데 이어 여러차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불응,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그는 『가택압류 자체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게 하는 통상적인 행정처리 과정』이라며 『박씨는 기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세청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1993-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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