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입 수출용 원자재 외상기한 60일로 연장”/홍 재무

“일 수입 수출용 원자재 외상기한 60일로 연장”/홍 재무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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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영향 기업자금난 덜게

홍재형재무장관은 16일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출용 원자재에 한해 외상수입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MBC가 방영한 「재벌총수들과의 경제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장관은 또 『현재 관세율 5% 이하의 품목에 대해서만 외상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율 10%이하의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난 해소대책을 오는 20일 무역애로타개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출용원자재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기업들이 원자재를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빚어진 엔고현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수입규모는 1백90억달러이며 이중 70억달러 어치를 외상수입했다.
199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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