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정업자」기준 강화/건설부 검토/5백∼1천세대 공급사로

「주택 지정업자」기준 강화/건설부 검토/5백∼1천세대 공급사로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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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내년으로 연기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연내 하도록 돼 있는 주택건설지정업자 신규지정을 내년까지 유보하는 한편 지정기준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3년마다 자본·기술·실적이 우수한 등록업체 가운데서 뽑는 지정업체의 평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별실익이 없다는 여론에 따라 신규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영상태와 신용도가 높은 업체만 선정되도록 지정기준을 연간 1백가구이상 공급에서 5백∼1천가구로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최근 3년간 지정기준을 못지킨 업체는 지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설부 당국자는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우수시공업체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며 『우선 규정을 고쳐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업자중 자본과 기술 등이 우수한 업체를 3년마다지정업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기준은 자본금 30억원(지방 15억원)이상으로 연간 1백가구이상을 건설한 등록업체로 현재(90년7월 지정)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로 있는 1백17개 업체가 그들이다.<함혜리기자>

199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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