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의한 품질보증체제(KS 9000/ISO 9000) 인증제도가 국내에서도 실시된다.
공업진흥청은 15일 품질보증체제 국내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실행규정을 고시하고 한달후인 10월15일부터 후보인증및 연수기관에 대한 인증심사능력을 평가해 국제심사원을 확보한 기관부터 인증실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업진흥청은 15일 품질보증체제 국내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실행규정을 고시하고 한달후인 10월15일부터 후보인증및 연수기관에 대한 인증심사능력을 평가해 국제심사원을 확보한 기관부터 인증실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993-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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