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침입 48억 훔쳐/회사채·현금등

사무실 침입 48억 훔쳐/회사채·현금등

입력 1993-09-15 00:00
수정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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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골동품 절도범 자백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황윤만씨(34·부산시 부산진구 범천4동 2284)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한욱씨(31·〃 서구 서대신동 3가)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장수일씨(55)등과 함께 지난 5월13일 상오1시쯤 서울 종로구 사근동 이모씨(88)집에 들어가 전화선을 끊고 이씨 입에 재갈을 물린뒤 이조자기등 골동품 시가 30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2일에는 안양시 박달동 688 D유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뜯고 회사채 1억원짜리 23장등 48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1993-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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