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조정환검사는 13일 축협의 인사및 공사발주를 둘러싸고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축협중앙회장 명선식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등을 적용,징역 12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명피고인은 지난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전북 김제부근 육가공 공장설비공사와 관련해 성원건설대표 전윤수씨(44)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명피고인은 지난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전북 김제부근 육가공 공장설비공사와 관련해 성원건설대표 전윤수씨(44)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993-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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