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신청 31명 상당수 사퇴할듯/새달 11일까지 공개… 토착비리 축재파문 예상/반발 조짐… 38곳 윤리위 구성 못해
지방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끝남에 따라 지역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성을 가늠하게 될 이들의 재산내역과 공개에 따른 파장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중앙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확인됐듯 자연스럽게 지방공직자의 물갈이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공직자들의 물갈이 교체론은 우선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규모가 중앙 공직자들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또 지방은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 생활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이들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이 지역 주민들사이에 소상히 알려져 있어 도덕성 논란의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방 고위공직자들은 중앙 무대와는 달리 감사원등 사정기관들의 과녁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어 이른바 토착비리와 그들의 축재과정을 연결시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방공직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불러올 이번 재산등록및 공개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이미 그 조짐은 등록과정에서도 고개를 들기도 했다.재산등록 기간이 한달이나 계속됐지만 대부분의 등록 대상자들은 재산등록후의 파문을 가늠해보기라도 하듯 마지막 등록을 미뤄오다 40%가까운 3천여명이 마감 이틀동안에 등록을 가까스로 마쳤다.
또 그 과정에서 18명의 공직자가 재산등록및 공개를 기피하기위해 공직을 물러났고 공무원 10명,지방의회의원 21명등 31명이 등록연기신청을 냈다.연기신청자 가운데는 상당수가 사퇴할것으로 알려져 「지방 공직자 물갈이」폭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측은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일각을 드러냈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재산은 비공개토록하는 조례제정을 시도해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일부 의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이 재산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또 재산등록이 마감된 11일까지 서울의 11구청을 비롯,경기도 16곳,충남 6곳,전남과 경남 각 2곳,충북 1곳의 시·군·구등 전국의 2백75개 윤리위원회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38곳에서 윤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진통을 겪었다.
지방 윤리위원으로 위촉받은 인사들이 평소 친분있는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실사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꼬치꼬치 따져 도덕성을 심판해야 하는 악역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서는 도내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을 심사해야 할 윤리위원회 28명가운데 64%인 18명이 바로 재산등록 대상자인 공무원이나 의회의원으로 구성돼 공정한 재산등록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리위원 구성이 이같이 진통을 겪고 있는 내면에는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이 그리 떳떳하지 못하며 자칫 공직사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지방 고위 공직자의 재산내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는 10월11일까지 전국 15개시·도및 2백60개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별로 일괄 공개되며 그 대상자는 전체 등록자 8천62명의 66.3%에 해당하는 5천3백44명이다.<정인학기자>
지방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끝남에 따라 지역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성을 가늠하게 될 이들의 재산내역과 공개에 따른 파장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중앙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확인됐듯 자연스럽게 지방공직자의 물갈이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공직자들의 물갈이 교체론은 우선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규모가 중앙 공직자들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또 지방은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 생활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이들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이 지역 주민들사이에 소상히 알려져 있어 도덕성 논란의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방 고위공직자들은 중앙 무대와는 달리 감사원등 사정기관들의 과녁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어 이른바 토착비리와 그들의 축재과정을 연결시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방공직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불러올 이번 재산등록및 공개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이미 그 조짐은 등록과정에서도 고개를 들기도 했다.재산등록 기간이 한달이나 계속됐지만 대부분의 등록 대상자들은 재산등록후의 파문을 가늠해보기라도 하듯 마지막 등록을 미뤄오다 40%가까운 3천여명이 마감 이틀동안에 등록을 가까스로 마쳤다.
또 그 과정에서 18명의 공직자가 재산등록및 공개를 기피하기위해 공직을 물러났고 공무원 10명,지방의회의원 21명등 31명이 등록연기신청을 냈다.연기신청자 가운데는 상당수가 사퇴할것으로 알려져 「지방 공직자 물갈이」폭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측은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일각을 드러냈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재산은 비공개토록하는 조례제정을 시도해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일부 의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이 재산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또 재산등록이 마감된 11일까지 서울의 11구청을 비롯,경기도 16곳,충남 6곳,전남과 경남 각 2곳,충북 1곳의 시·군·구등 전국의 2백75개 윤리위원회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38곳에서 윤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진통을 겪었다.
지방 윤리위원으로 위촉받은 인사들이 평소 친분있는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실사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꼬치꼬치 따져 도덕성을 심판해야 하는 악역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서는 도내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을 심사해야 할 윤리위원회 28명가운데 64%인 18명이 바로 재산등록 대상자인 공무원이나 의회의원으로 구성돼 공정한 재산등록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리위원 구성이 이같이 진통을 겪고 있는 내면에는 지방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이 그리 떳떳하지 못하며 자칫 공직사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지방 고위 공직자의 재산내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는 10월11일까지 전국 15개시·도및 2백60개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별로 일괄 공개되며 그 대상자는 전체 등록자 8천62명의 66.3%에 해당하는 5천3백44명이다.<정인학기자>
1993-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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