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상속세 폐지” 촉구

“부부간 증여·상속세 폐지” 촉구

입력 1993-09-14 00:00
수정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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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세제개혁 여성단체모임」 발족/여협·여련 등 범여성단체 대거 참여/실명제 따른 세법 문제점 개선 추진

세법에서 배우자간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이 발족,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정치연맹을 비롯,15개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의 범여성단체 모임으로 발족한 이모임은 첫 행사로 20일 서울YWCA 강당에서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즈음하여 현행 세제상의 문제점들을 검토,그 개혁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모임의 실무추진자인 명지대 김숙자교수(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는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해 나가는 부부가 혼인중에 모은 재산은 상호협력하에 이룩한 것인만큼 부부 공동소유로 인정돼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재산은 남편의 것으로 인정되어 주부가 재산을 소유하면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배우자 특히 아내에게 증여세를 내게하는 것은 아내가 경제 무능력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배우자간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내의 몫을 인정하지않는 처사라고 밝힌후 이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각자의 몫을 실명화 하게된 때에 주부가 배우자로서 유형무형으로 가정발전에 기여한 대가도 실명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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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모임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등 관련기관에 ▲배우자간의 증여세와 상속세 폐지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권에 의해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폐지를 골자로하는 성명서와 청원서를 서명을 받아 보내기로 했다.
1993-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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