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점차 확대… 99년 독립국탄생 꿈/과도정부 한달후 치안·과세권 보유/7개월내 총선… 97년 국경협상 시작/팔과격파 진정·파탄경제 회복등 난제
「가자·예리코 우선자치안」은 계획대로 진행될까.또 자치기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중동평화 정착의 시금석이 될 이스라엘 점령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예리코시의 자치정부수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체결한 잠정자치안의 내용은 과도자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이스라엘군철수,팔레스타인총선,항구적인 평화회담논의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새로운 형태의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잠정자치안은 평화협정 체결후 1개월뒤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 PLO과도정부는 국방 외교권을 제외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사해 왔던 치안 과세 교육등 대부분의 권한을 인계받기 시작한다.이와함께 이스라엘군은 오는 12월부터철수를 개시,내년 4월까지 가자·예리코에서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
협정체결 3개월이 지나면 5년간의 공식 자치기간이 시작되며 이로부터 7개월내 가자·예리코의 자치를 주관할 자치위원회구성을 위한 팔레스타인 총선을 끝마쳐야 한다.이에앞서 이스라엘군은 총선실시전까지 예리코 이외의 요르단강 서안에서 철수해야 한다.동예루살렘과 유태인거주지역,전략적 요새는 제외된다.
이후 97년1월까지는 동예루살렘의 지위,유태인거주지역,팔레스타인난민문제,국경문제등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양측은 또 과도자치기간이 완료되는 99년초가 되면 최종합의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문서상의 약속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평화협정체결까지 겪었던 우여곡절만큼이나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는데 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사안은 PLO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다둑거리느냐 하는 것이다.진작부터 평화협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회교원리주의 조직 하마스가 아라파트의장에 대한 암살을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그외 4개의 반PLO조직과 PLO내 비주류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평화정착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오랜 분쟁으로 황폐화된 이 지역의 경제재건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고 역시 자치성공여부에 또다른 관건이 되고 있다.미국·유럽공동체(EC)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재건의 지원자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기대만큼 조달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더구나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1인당 GNP는 각각 7백80달러,1천4백달러에 불과해 자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불만은 가중돼 오히려 과격파 회교세력들에 반기를 들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95년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동예루살렘지위문제와 잠정자치기간이 끝난후의 팔레스타인 정부형태다.동예루살렘의 지위문제의 경우는 이미 이스라엘이 합병하고 있는데다 팔레스타인 역시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자칫 그동안쌓아 올린 공든탑마저 무너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또한 잠정자치기간이 끝난 후의 팔레스타인 장래와 관련해선 현재 요르단과의 연방안이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합병할 경우 대다수의 팔레스타으로 구성될 연방안을 요르단이 순순히 받아들여 줄지도 미지수다.따라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서막은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이스라엘과 PLO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한결같이 순열조함이상의 복잡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들뿐이다.<주병철기자>
「가자·예리코 우선자치안」은 계획대로 진행될까.또 자치기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중동평화 정착의 시금석이 될 이스라엘 점령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예리코시의 자치정부수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체결한 잠정자치안의 내용은 과도자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이스라엘군철수,팔레스타인총선,항구적인 평화회담논의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새로운 형태의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잠정자치안은 평화협정 체결후 1개월뒤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 PLO과도정부는 국방 외교권을 제외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사해 왔던 치안 과세 교육등 대부분의 권한을 인계받기 시작한다.이와함께 이스라엘군은 오는 12월부터철수를 개시,내년 4월까지 가자·예리코에서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
협정체결 3개월이 지나면 5년간의 공식 자치기간이 시작되며 이로부터 7개월내 가자·예리코의 자치를 주관할 자치위원회구성을 위한 팔레스타인 총선을 끝마쳐야 한다.이에앞서 이스라엘군은 총선실시전까지 예리코 이외의 요르단강 서안에서 철수해야 한다.동예루살렘과 유태인거주지역,전략적 요새는 제외된다.
이후 97년1월까지는 동예루살렘의 지위,유태인거주지역,팔레스타인난민문제,국경문제등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양측은 또 과도자치기간이 완료되는 99년초가 되면 최종합의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문서상의 약속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평화협정체결까지 겪었던 우여곡절만큼이나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는데 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사안은 PLO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다둑거리느냐 하는 것이다.진작부터 평화협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회교원리주의 조직 하마스가 아라파트의장에 대한 암살을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그외 4개의 반PLO조직과 PLO내 비주류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평화정착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오랜 분쟁으로 황폐화된 이 지역의 경제재건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고 역시 자치성공여부에 또다른 관건이 되고 있다.미국·유럽공동체(EC)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재건의 지원자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기대만큼 조달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더구나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1인당 GNP는 각각 7백80달러,1천4백달러에 불과해 자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불만은 가중돼 오히려 과격파 회교세력들에 반기를 들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95년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동예루살렘지위문제와 잠정자치기간이 끝난후의 팔레스타인 정부형태다.동예루살렘의 지위문제의 경우는 이미 이스라엘이 합병하고 있는데다 팔레스타인 역시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자칫 그동안쌓아 올린 공든탑마저 무너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또한 잠정자치기간이 끝난 후의 팔레스타인 장래와 관련해선 현재 요르단과의 연방안이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합병할 경우 대다수의 팔레스타으로 구성될 연방안을 요르단이 순순히 받아들여 줄지도 미지수다.따라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서막은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이스라엘과 PLO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한결같이 순열조함이상의 복잡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들뿐이다.<주병철기자>
1993-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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