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원의원 10억땅 누락/고속도 예정지/광명일대 6건 6천평미신고

이학원의원 10억땅 누락/고속도 예정지/광명일대 6건 6천평미신고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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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심많아 착오”

민자당 이학원의원이 이번 재산공개에서 시가 10억원대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 사슴농장등 6천여평의 땅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이 누락시킨 땅은 자신과 부인(55)명의로 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산132의8 1만5천6백51㎡와132의6 1천7백59㎡,1134의8 1백70㎡,1134의9 2백4㎡,1136의6 2천4백43㎡,1136의8 3㎡등 모두 2만2백30㎡(6천1백30평)이다.

이 땅은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예정지로 지정돼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측이 지난해 도로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9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수용하려 했으나 이의원측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해 광명시 소하동 구간의 도로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땅은 이의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68년부터 79년사이 사들인 것으로 현재 평당 15만∼2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72년 이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난 82년 소하동 산132에 5백25㎡ 크기의 사슴농장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측은 이에 대해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키지는 않았으나 재산등록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7월 토지의 지번을 분할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3-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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