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불법채취/업자 2명 5년구형

바다모래 불법채취/업자 2명 5년구형

입력 1993-09-11 00:00
수정 199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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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10일 바다모래를 허가받은 것보다 초과해 채취,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염 대표 문병하피고인(60·인천일보사장)에 대해 징역5년에 벌금 19억원,(주)신우 대표 권상설피고인(55)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1993-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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