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중법률사무실을 개설한 박상일변호사(76)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등 소속변호사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사건브로커로부터 각각 7건과 4건의 사건을 알선받고 사례비를 준 차형근(35·사시26회)·전병목변호사(38·사시26회)를 정직3개월과 2개월,수임사건중 20여건을 다른 변호사회를 경유해 회비납부의무를 위반한 박성귀변호사(42·사시24회)를 과태료 3백만원에 징계했다.불성실한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변회로부터 징계신청된 장기욱변호사(50)등 2명에 대한 징계여부는 금명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키로 했다.
변협은 이날 사건브로커로부터 각각 7건과 4건의 사건을 알선받고 사례비를 준 차형근(35·사시26회)·전병목변호사(38·사시26회)를 정직3개월과 2개월,수임사건중 20여건을 다른 변호사회를 경유해 회비납부의무를 위반한 박성귀변호사(42·사시24회)를 과태료 3백만원에 징계했다.불성실한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변회로부터 징계신청된 장기욱변호사(50)등 2명에 대한 징계여부는 금명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키로 했다.
1993-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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