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비용 0.5% 초과땐 당선무효/선거운동 완전 자원봉사제로
민자당은 10일 「돈 안드는 정치」구현을 위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개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확정한 개정방향에 맞춰 다음주안으로 조문화작업을 마무리한뒤 국회에 제출,여야 협상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선거법 개정방향은 대통령선거법을 비롯,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4개 선거법을 통합해 「공직자 선거 및 부정방지법」으로 단일화하고 있다.
이 통합법안은 선거운동과 관련,유급 선거운동원을 일체 불허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제로 전환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기간을 15일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1이상을 초과 사용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금품관련 위반죄는 쌍벌죄를 적용,유권자의 금품요구 행태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선거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3회 이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합동연설회 폐지 ▲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 ▲개인토론회,간담회 허용 ▲향응제공과 호별방문 금지 ▲이동차량을 이용한 가두연설 불허 ▲현수막 게재 금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정당단합대회에 대해서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구는 정당의 득표비례에 의해 의석을 배분키로 했다.
선거비용과 관련,후보자는 선거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즉각 공개함과 아울러 2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토록 했다.<박대출기자>
민자당은 10일 「돈 안드는 정치」구현을 위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개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확정한 개정방향에 맞춰 다음주안으로 조문화작업을 마무리한뒤 국회에 제출,여야 협상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선거법 개정방향은 대통령선거법을 비롯,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4개 선거법을 통합해 「공직자 선거 및 부정방지법」으로 단일화하고 있다.
이 통합법안은 선거운동과 관련,유급 선거운동원을 일체 불허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제로 전환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기간을 15일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1이상을 초과 사용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금품관련 위반죄는 쌍벌죄를 적용,유권자의 금품요구 행태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선거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3회 이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합동연설회 폐지 ▲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 ▲개인토론회,간담회 허용 ▲향응제공과 호별방문 금지 ▲이동차량을 이용한 가두연설 불허 ▲현수막 게재 금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정당단합대회에 대해서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구는 정당의 득표비례에 의해 의석을 배분키로 했다.
선거비용과 관련,후보자는 선거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즉각 공개함과 아울러 2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토록 했다.<박대출기자>
1993-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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