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709명 전원/부동산자료 요구/정부윤리위,관련부처에

행정부 709명 전원/부동산자료 요구/정부윤리위,관련부처에

입력 1993-09-11 00:00
수정 199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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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는 10일 내무부·건설부·국세청에 재산공개공직자 7백9명의 부동산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하는등 본격적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와함께 재산공개대상자및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융자료실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뒤 곧 예금·주식등 금융자산의 허위·누락등록이 있는지를 전면추적하기로 했다.

윤리위와는 별도로 정부는 11일 상오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실(조정관 표세진)주재로 각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소집,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내용에 대한 실사방법을 확정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여부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이날 감사관회의에서는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공직자,탈세혐의가 있는 공직자,재산형성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면이 있는 공직자등을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출,조사를 벌이라는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파악된 조사대상 공직자 2백여명의 명단중에서 집중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가려내는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자윤리위가 관련 부처에 요구한 자료는 개인별 토지및 주택소유현황과 상가·건물의 소유권변동사항등이다.

윤리위는 금융자산 심사의 경우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거래점포뿐 아니라 은행 전체의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1993-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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