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산=이천렬·이기철기자】 대전한의사협회(회장 김병한) 소속 한의사 1백여명은 9일 하오 7시부터 대전시 중구 부사동 대전한의사회 회관에서 약사법 개정시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약사들의 한약조제 전면 금지와 독립적인 한의학법 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한의사회(회장 장이수)소속 한의사 2백50여명도 이날 하오 8시부터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회관에서 「한약의료보험 즉각 실시」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울산·양산등 한의사 1백40여명도 농성에 동조했다.
◎“집단행동 자제를”/이 서울시장
이원종 서울시장은 9일 상오 유승원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정병표 서울시약사회장을 불러 한약 조제권 분쟁에 따른 두 단체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장은 이날 『두 단체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지적,『각자 회원들의입장을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에서의 모습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점을 깊이 인식해 모범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약사들의 한약조제 전면 금지와 독립적인 한의학법 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한의사회(회장 장이수)소속 한의사 2백50여명도 이날 하오 8시부터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회관에서 「한약의료보험 즉각 실시」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울산·양산등 한의사 1백40여명도 농성에 동조했다.
◎“집단행동 자제를”/이 서울시장
이원종 서울시장은 9일 상오 유승원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정병표 서울시약사회장을 불러 한약 조제권 분쟁에 따른 두 단체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장은 이날 『두 단체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지적,『각자 회원들의입장을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에서의 모습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점을 깊이 인식해 모범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1993-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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