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개재산/오늘 감사관회의 시달/금융자산 전면 조사/정부윤리위/건물·토지 심욜작업 착수/정옥순 청와대비서관 사표수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는 재산공개공직자와 재산등록공직자 전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허위나 누락,은폐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윤리위는 특히 건물이나 토지,임야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일부터 내무부와 건설부의 전산자료를 이용,심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오는 12월7일까지 등록자 전원을 조사하되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능력등을 고려,우선적으로 재산공개자 가운데 신고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부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윤리위는 9일 정부종합청사 공직자윤리위 회의실에서 3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윤리위와는 별도로 빠르면 10일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41개 정부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1단계 공직자재산 실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달,이날부터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위이용 축재 ▲위장 전입등 불법·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예금은폐 의혹자등을 중점적으로 실사하되 과다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유도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공무원사회가 동요할 것을 감안,1단계실사와 이에따른 문제공직자의 정리를 가능한한 내달초까지 매듭짓도록 할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모든 공직자를 실사할 수는 없는만큼 뚜렷한 상속재산이 없으면서도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을 1차 실사대상으로 하되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은폐 또는 직위를 이용한 치부의혹이 있는 경우 실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행정부소속 1급이상 고위 공직자중 2백명 내외가 1차실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부처 감사관실 주도로 1단계 실사를 끝낸뒤 소명이 불충분하면서도 자진사퇴등을 거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이첩,2차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윤리위는 9일 회의에서 등록재산가운데 부동산은 내무부와 건설부의 전산자료를 통해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을 모두 조사해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증키로 하고 10일부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서류심사과정에서 증빙자료 부실등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상가·빌딩의 임대소득이 예상되는데도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인 자녀이름으로 과다한 재산이 예금돼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많은데도 등록된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사과정에서 실명의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는 등 허위·누락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와 기타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능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등을 고려하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해치지 않도록 공개자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부터 정밀조사할방침이다.
윤리위는 금융재산조사에 있어서 ▲신고된 내용의 금액등 일치여부와 ▲신고하지 않은 계좌의 소지여부 ▲가명·차명의 계좌가운데 실명화된 내용들을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윤리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점에 한해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방법의 원칙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사항 전체를 조사키로 했다.<진경호기자>
○위장전입투기 물의
청와대는 9일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매입으로 물의를 빚은 정옥순여성담당비서관(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이번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청와대에서만 두명의 비서관이 자진사퇴했다.
정비서관은 경기도 여주에 주민등록을 옮긴뒤 4차례에 걸쳐 3천여평의 논을 구입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이날 사표를 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는 재산공개공직자와 재산등록공직자 전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허위나 누락,은폐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윤리위는 특히 건물이나 토지,임야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일부터 내무부와 건설부의 전산자료를 이용,심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오는 12월7일까지 등록자 전원을 조사하되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능력등을 고려,우선적으로 재산공개자 가운데 신고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부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윤리위는 9일 정부종합청사 공직자윤리위 회의실에서 3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윤리위와는 별도로 빠르면 10일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41개 정부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1단계 공직자재산 실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달,이날부터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위이용 축재 ▲위장 전입등 불법·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예금은폐 의혹자등을 중점적으로 실사하되 과다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유도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공무원사회가 동요할 것을 감안,1단계실사와 이에따른 문제공직자의 정리를 가능한한 내달초까지 매듭짓도록 할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모든 공직자를 실사할 수는 없는만큼 뚜렷한 상속재산이 없으면서도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을 1차 실사대상으로 하되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은폐 또는 직위를 이용한 치부의혹이 있는 경우 실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행정부소속 1급이상 고위 공직자중 2백명 내외가 1차실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부처 감사관실 주도로 1단계 실사를 끝낸뒤 소명이 불충분하면서도 자진사퇴등을 거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이첩,2차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윤리위는 9일 회의에서 등록재산가운데 부동산은 내무부와 건설부의 전산자료를 통해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을 모두 조사해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증키로 하고 10일부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서류심사과정에서 증빙자료 부실등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상가·빌딩의 임대소득이 예상되는데도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인 자녀이름으로 과다한 재산이 예금돼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많은데도 등록된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사과정에서 실명의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는 등 허위·누락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와 기타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능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등을 고려하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해치지 않도록 공개자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부터 정밀조사할방침이다.
윤리위는 금융재산조사에 있어서 ▲신고된 내용의 금액등 일치여부와 ▲신고하지 않은 계좌의 소지여부 ▲가명·차명의 계좌가운데 실명화된 내용들을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윤리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점에 한해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방법의 원칙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사항 전체를 조사키로 했다.<진경호기자>
○위장전입투기 물의
청와대는 9일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매입으로 물의를 빚은 정옥순여성담당비서관(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이번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청와대에서만 두명의 비서관이 자진사퇴했다.
정비서관은 경기도 여주에 주민등록을 옮긴뒤 4차례에 걸쳐 3천여평의 논을 구입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이날 사표를 냈다.
1993-09-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