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까지 신고안하면 10% 가산/납세담보 설정때 「주택채권」 안사도 돼
올해 처음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신고,납부가 다가왔다.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차를 알아본다.
국세청은 오는 10일까지 신고안내책자와 우편신고를 위한 회신용봉투 및 신고서·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보낸다.납세자들은 다음달 2일까지 토지가 있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지난 7월 토초세예정통지서를 받은 24만명 가운데 지난달 개정된 토초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또 지난달까지 공시지가와 유휴토지판정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세무서의 사무처리시차문제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납부하라는 통보가 갈 수도 있다.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그들의 도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직접작성해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세액을 낮춰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다음달 2일까지는 꼭 신고해야한다.종전과 달리 이번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고서도 1부만 내면 된다.
세금은 11월말까지 내면 된다.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는 분납이나 물납신청을 하면 된다.분납할 경우 9월에 낼 사람들은 9월25일까지,11월에 낼 사람들은 11월15일까지 토지가 있는 곳의 세무서에 토지·건물·주식·채권 등의 납세담보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알려준다.분납시에는 연 10.9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3년간 6개월마다 7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세액이 7천만원미만일 때는 처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6번으로 나누어 내도록 제도가 개선됐다.종전까지는 매번 내는 세금이 1천만원을 넘어야 했다.예컨대 토초세가 3천4백만원인 경우 과거에는 먼저 1천만원을 내고,6개월마다 1천만원씩 2번 낸 뒤 6개월후 4백만원을 내야 했다.이번에는 처음에 1천만원을 낸 뒤 나머지 2천4백만원을 6번으로 나눠 4백만원씩 내면 된다.
그동안은 토지·건물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설정금액의 1.2%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했으나 지난달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돼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현금으로 낼 수 없을 때는 세금이 부과된 토지를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하면 된다.물납신청시기는 분납과 같다.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때문에 토지분할이 어려운 경우 분할하지 않더라도 물납이 허용된다.물납신청을 했으나 허가받지 못하면 세무서에 매각의뢰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10월중 신고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11월초 고지서를 보낸다.11월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2%의 가산금이 최장 10개월까지 추가로 붙는다.
정기과세결정일인 10월31일까지 토초세가 부과된 땅을 처분하면 내야 할 세금의 80%가 준다.정기과세결정일 후 1년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초세의 80%를,1∼3년내 처분하면 60%를,3∼6년내 처분하면 40%를 감면받는다.
지난 91∼92년의 예정과세 때 토초세를 낸 경우는 그 액수를 제외한 만큼만 내면 된다.예정과세 때 낸 세금이 이번보다 많으면 차액을 11월에 돌려받는다.<곽태헌기자>
올해 처음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신고,납부가 다가왔다.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차를 알아본다.
국세청은 오는 10일까지 신고안내책자와 우편신고를 위한 회신용봉투 및 신고서·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보낸다.납세자들은 다음달 2일까지 토지가 있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지난 7월 토초세예정통지서를 받은 24만명 가운데 지난달 개정된 토초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또 지난달까지 공시지가와 유휴토지판정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세무서의 사무처리시차문제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납부하라는 통보가 갈 수도 있다.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그들의 도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직접작성해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세액을 낮춰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다음달 2일까지는 꼭 신고해야한다.종전과 달리 이번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고서도 1부만 내면 된다.
세금은 11월말까지 내면 된다.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는 분납이나 물납신청을 하면 된다.분납할 경우 9월에 낼 사람들은 9월25일까지,11월에 낼 사람들은 11월15일까지 토지가 있는 곳의 세무서에 토지·건물·주식·채권 등의 납세담보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알려준다.분납시에는 연 10.9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3년간 6개월마다 7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세액이 7천만원미만일 때는 처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6번으로 나누어 내도록 제도가 개선됐다.종전까지는 매번 내는 세금이 1천만원을 넘어야 했다.예컨대 토초세가 3천4백만원인 경우 과거에는 먼저 1천만원을 내고,6개월마다 1천만원씩 2번 낸 뒤 6개월후 4백만원을 내야 했다.이번에는 처음에 1천만원을 낸 뒤 나머지 2천4백만원을 6번으로 나눠 4백만원씩 내면 된다.
그동안은 토지·건물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설정금액의 1.2%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했으나 지난달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돼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현금으로 낼 수 없을 때는 세금이 부과된 토지를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하면 된다.물납신청시기는 분납과 같다.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때문에 토지분할이 어려운 경우 분할하지 않더라도 물납이 허용된다.물납신청을 했으나 허가받지 못하면 세무서에 매각의뢰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10월중 신고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11월초 고지서를 보낸다.11월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2%의 가산금이 최장 10개월까지 추가로 붙는다.
정기과세결정일인 10월31일까지 토초세가 부과된 땅을 처분하면 내야 할 세금의 80%가 준다.정기과세결정일 후 1년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초세의 80%를,1∼3년내 처분하면 60%를,3∼6년내 처분하면 40%를 감면받는다.
지난 91∼92년의 예정과세 때 토초세를 낸 경우는 그 액수를 제외한 만큼만 내면 된다.예정과세 때 낸 세금이 이번보다 많으면 차액을 11월에 돌려받는다.<곽태헌기자>
1993-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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