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상식밖 이재(재산공개 공직사회:2)

공무원의 상식밖 이재(재산공개 공직사회:2)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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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수준 봉급으로 14억 치부라니…/“땅값 올라”“유산이다” 정당성 강변/봐주기·투기의혹 비난 못면할듯

결코 낭비를 해본 적이 없다는 1급 공무원 P씨.그가 이번에 공개한 재산액은 1억5천만원이다.

P씨는 행정고시에 합격,경제부처와 행정부처에서 24년간 근무해왔다.흔히 말하는 요직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좋은 환경」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넉넉하게는 살지 못했으나 그렇게 쪼들리지도 않았습니다.아이들 교육시키고 집한채 남았으면 됐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연금이 보장되니 퇴직후 걱정도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결과 평균 재산액은 14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때 1백만원의 월급 생활자가 1백20년간 봉급을 고스란히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회의원·판사등 급여수준이 높은 경우를 빼더라도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이다.행정부 공직자의 재산평균액도 9억3천여만원이었다.

앞서 언급한 P씨는 이 시대의 대표적 청백리가 아니다.공직을 이용,남으로부터 「공돈」을 받지 않았고 소위 「투기」라는 것을 하지 않은데 따른 평범한 결과인 셈이다.

그렇다면 1급이상 공직자중 P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인사는 모두 투기나 공직을 이용한 축재를 했다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모 행정부처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완전 시인도,부인도 하지 않았다.이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액은 행정부 평균과 비슷한 10억원 내외.

『순수히 공무원 봉급만을 모아 10억원의 재산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남들이 고위직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위치에서 본인이 받는 월수령액은 본봉·판공비·정보비·가족수당·자가운전비등을 포함해 2백여만원 정도입니다.솔직히 그 정도로는 기본생활비밖에 안됩니다』

공무원급여가 많이 개선된 지금도 이런데 예전에 봉급을 받아 큰 재산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부정을 저지른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전화가 귀하던 시절을 예로 들었다.70년대초까지만 해도 매매가 가능한 백색전화 가격이 웬만한 단독주택 매매가의 20% 수준에 육박했다는 것이다.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의 편리를 봐주던 시절,전화가설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유사한 경우를 합쳐 70년대 중반에는 지금 몇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1천여만원 정도는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직자들 대부분은 비슷한 해명을 한다.60년대 사놓은 얼마의 땅이 수백배 뛰었을 뿐 마음먹고 투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경우도 많다.

김영삼대통령도 공직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재산형성과정이 정당하지 못할때 그를 개혁차원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재의 도덕성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는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접근자세는 2단계이다.지난 세월 잘못된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사정차원에서 몇몇을 본보기로 강력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10억원 이상을 실사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다.

국회의원·사법부·검찰등 과거 권력기관이 많이 「다치리라」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권력을 이용한 축재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은 탓이다.

다음 단계는 윤리위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제고이다.과거 큰 부정을 않고도 가능했던 10억원 정도의 축재가 이제부터는 불가능해지도록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위의 임무이다.<이목희기자>
1993-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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