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추석을 앞두고 금품수수 관행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는 10일부터 직무관련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2백30여명의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지휘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공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찰관들의 금품요구 관행이 세무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등 다른 직종의 공직자보다 5배이상 높게 나타나는 한편 최근 경찰관의 폭행 관련사건이 계속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오는 10∼18일을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및 각 지방청 감찰요원 8백44명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2백30여명의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지휘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공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찰관들의 금품요구 관행이 세무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등 다른 직종의 공직자보다 5배이상 높게 나타나는 한편 최근 경찰관의 폭행 관련사건이 계속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오는 10∼18일을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및 각 지방청 감찰요원 8백44명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
1993-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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