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분기중 1백80명의 건축사가 부실공사 등과 관련,각 시·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건설부가 집계한 「93년 2·4분기 위반건축사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등 14개 시·도는 무단증축,불법용도 변경,중간검사 미이행 등 행정절차위반사항 1백88건을 적발,위반건축사 1백80명에게 1∼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무단증축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절차위반이 30명,조사보고서 허위작성 15명,불법용도변경 10명,지하층규정위반·조경규정위반·설계도서작성소홀 등이 각 9명이다.
3일 건설부가 집계한 「93년 2·4분기 위반건축사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등 14개 시·도는 무단증축,불법용도 변경,중간검사 미이행 등 행정절차위반사항 1백88건을 적발,위반건축사 1백80명에게 1∼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무단증축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절차위반이 30명,조사보고서 허위작성 15명,불법용도변경 10명,지하층규정위반·조경규정위반·설계도서작성소홀 등이 각 9명이다.
1993-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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