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1백80명/위규로 행정처분

건축사 1백80명/위규로 행정처분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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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분기중 1백80명의 건축사가 부실공사 등과 관련,각 시·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건설부가 집계한 「93년 2·4분기 위반건축사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등 14개 시·도는 무단증축,불법용도 변경,중간검사 미이행 등 행정절차위반사항 1백88건을 적발,위반건축사 1백80명에게 1∼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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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은 무단증축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절차위반이 30명,조사보고서 허위작성 15명,불법용도변경 10명,지하층규정위반·조경규정위반·설계도서작성소홀 등이 각 9명이다.

1993-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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