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1백80명/위규로 행정처분

건축사 1백80명/위규로 행정처분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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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분기중 1백80명의 건축사가 부실공사 등과 관련,각 시·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건설부가 집계한 「93년 2·4분기 위반건축사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등 14개 시·도는 무단증축,불법용도 변경,중간검사 미이행 등 행정절차위반사항 1백88건을 적발,위반건축사 1백80명에게 1∼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서울시 인구 중 60세 이상이 약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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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은 무단증축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절차위반이 30명,조사보고서 허위작성 15명,불법용도변경 10명,지하층규정위반·조경규정위반·설계도서작성소홀 등이 각 9명이다.

1993-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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