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확정 앞두고 “압력넣기”/상호비방전·집단행동 경쟁 등 전면전
한의대생의 집단 수업거부로 촉발된 한약분쟁이 일부대학 약대생들의 수업거부결의등으로 최악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장기 수업거부로 전국 8개대 3천여명의 한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약대생들도 맞불작전을 펴고 나섬으로써 한약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약대생들의 장기 수업거부가 이뤄질 경우 한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유급이 불가피해져 내년도 입시에서 한의대와 약대지망생들은 희망하는 대학에 응시도 못하는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또한 해당 대학 학생들은 대거 군입대를 하게 되고 일부 한의대의 경우 사표를 제출한 교수들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부실 의료인이 배출될 위험성마저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의사회와 약사회등 기성단체들은 학생들을 말리는 것은 뒷전으로 돌리고 신문광고등을 통해 상호비방을 계속하는 등 집단 이익 수호에만 급급,사태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의대와 약대 학생들이 이처럼 극한 실력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은 3일 제시돼 본격 논의될 정부의 약사법 개정시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되도록 유도하기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보사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약분쟁의 해결을 위해 7월들어 약사법을 전면개정키로 하고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이익단체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정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개정 약사법과 관련, 그동안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을 보류해온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대전제 아래 양·한의학 모두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간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사나 한의대생들은 학문의 성격상 의약분업이 불가능한 한의학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것은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뜻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약대생이나 약사들은 즉각적인 의약분업 실시만이 이 사태의 해결책이라고주장하며 개정안이 이 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약사의 직능을 침해할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이 이들을 함께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들의 과열대립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고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엄청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마저 있다.
고려대 차석기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학업외적인 사태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약 양측은 서로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영역의 한계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범기자>
한의대생의 집단 수업거부로 촉발된 한약분쟁이 일부대학 약대생들의 수업거부결의등으로 최악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장기 수업거부로 전국 8개대 3천여명의 한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약대생들도 맞불작전을 펴고 나섬으로써 한약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약대생들의 장기 수업거부가 이뤄질 경우 한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유급이 불가피해져 내년도 입시에서 한의대와 약대지망생들은 희망하는 대학에 응시도 못하는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또한 해당 대학 학생들은 대거 군입대를 하게 되고 일부 한의대의 경우 사표를 제출한 교수들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부실 의료인이 배출될 위험성마저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의사회와 약사회등 기성단체들은 학생들을 말리는 것은 뒷전으로 돌리고 신문광고등을 통해 상호비방을 계속하는 등 집단 이익 수호에만 급급,사태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의대와 약대 학생들이 이처럼 극한 실력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은 3일 제시돼 본격 논의될 정부의 약사법 개정시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되도록 유도하기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보사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약분쟁의 해결을 위해 7월들어 약사법을 전면개정키로 하고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이익단체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정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개정 약사법과 관련, 그동안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을 보류해온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대전제 아래 양·한의학 모두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간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사나 한의대생들은 학문의 성격상 의약분업이 불가능한 한의학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것은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뜻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약대생이나 약사들은 즉각적인 의약분업 실시만이 이 사태의 해결책이라고주장하며 개정안이 이 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약사의 직능을 침해할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이 이들을 함께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들의 과열대립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고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엄청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마저 있다.
고려대 차석기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학업외적인 사태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약 양측은 서로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영역의 한계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범기자>
1993-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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