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지법 민사 11부 황인행부장판사는 1일 인천대 정치학과 강치원교수가 학교법인 선인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거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인천대측의 강교수 재임용 부적격 판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강교수는 계속 인천대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황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교수 재임용 제도는 교수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학당국이 이를 교권침해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교수 재임용 제도는 교수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학당국이 이를 교권침해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993-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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