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약점 미끼로 6억원 갈취/전 대구일보상무 수배

기업 약점 미끼로 6억원 갈취/전 대구일보상무 수배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 사표 김경발씨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은 1일 경북도내 일선 시·군으로부터 거액의 홍보비를 받아 챙기고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광고비를 받는등 6억여원을 갈취한 전대구일보 상무이사겸 편집국장 김경발씨(51)를 공갈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지난 89년 6월 창간한 대구일보 상무이사겸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9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도내 34개 시·군을 특집기사로 보도한뒤 시장·군수를 찾아다니며 홍보비명목으로 5백여만원씩 모두 1억6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기자들을 동원,C주택등 대구시내 일부 기업체의 약점을 파헤치도록 한뒤 이를 미끼로 광고를 게재토록해 9천8백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겼으며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3억8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김씨는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지난 5월27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췄다.

1993-09-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