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실

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할부금 납입도중 제조회사 폐업했는데…

◇올해 4월 집으로 찾아온 외판원에게 녹즙기 한 대를 8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막상 녹즙기를 사용해보니 딱딱한 채소는 잘 갈아지지 않고 심한 소음등 결점투성이였다.

거기에 고장까지 자주 나 몇차례 수리를 받던중 제조회사가 문을 닫아 수리도 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다른 회사 직원이 찾아와 고객 카드를 인수 받았다며 할부금을 내라고 한다.

녹즙기는 반납하고 그동안 지불한 할부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는지. <원지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채권인수사에 고장수리·교환요구 가능

◇채권을 양도시에는 이와 관련된 채무도 당연히 넘어간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채권을 인수한 회사에서 할부금을 받아가려면 고장 수리까지 책임을 맡아야한다.

또 녹즙기를 세번이상 수리했는데도 고장이 났다면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교환해줄 제품이 없다면 채권인수 회사는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0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