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액 최고6배 인상/일용근로자 취업가능연령 60세로

국가배상액 최고6배 인상/일용근로자 취업가능연령 60세로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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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상액이 지금보다 최고 6배까지 더 지급된다.

또 일용노동자가 사망했을때는 취업가동연령을 현재의 56세에서 60세로 늘려 배상액을 산정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지급액이 개인당 최고 2백만원에서 최저 2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최고 1천2백만원에서 최저 1백5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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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와 함께 배상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에 한해 본부 및 특별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구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5천만원 미만인 사건까지로 확대했다.
1993-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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