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 공제제 도입… 세부담 경감/실명제보완책 어떤내용 담았나

한계세액 공제제 도입… 세부담 경감/실명제보완책 어떤내용 담았나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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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금 등 상거래자료 추적안해/배우자명의 가계자금 증여세 비과세

홍재형재무부장관과 추경석국세청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내용을 요약한다.

▷세무행정 운용방향◁

▲실명전환 자료의 국세청 통보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현재의 실명예금과 앞으로의 실명예금은 그 금액이 많아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종전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예금중 계좌별로 일정금액(예컨대 30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만 통보된 자료중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자금출처 조사기준(예컨대 40세 이상은 1억원)을 준용,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탈세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한다.이 경우도 당사자의 연령·직업·사업경력·소득수준·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기·증여·탈세등의 혐의가 있는 때에만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의 현금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그 자금이 공장건설,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등 사업자금이나 1가구1주택·혼례비등 가계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사받지 않는다.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의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

금융기관이 온라인 입금등 상거래로 은행을 이용하는 자료는 지금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보하지 않는다.금융거래가 아닌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금융거래 자료로 과거의 판매실적이나 소득금액을 역추적해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과세자료 양성화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가세의 경우 올 하반기 거래분부터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까지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세금을 대폭 줄여준다.

▲배우자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

배우자 이름으로 된 예금을 반드시 남편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계운영 결과 축적된 가계자금과 생활자금 등을 배우자 이름으로 갖고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예금이 가계자금으로 볼 수 없는 거액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산형성자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올해 세법을 개정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액을 크게 올릴 계획이다.

▷금융관련 보완대책◁

▲통화 탄력운용으로 금융시장 안정

재무부와 한은은 「통화금융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금융권별 여·수신 동향을 점검해 수신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지원한도가 찬 은행에 대해 긴급 운전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방법으로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의 대출금이 만기가 될때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연장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보험사도 1천억원을 조성,영세기업을 지원토록 한다.

▲증권 및 채권시장 안정

증권시장 동향을 점검,시장이 위축될 경우 투자심리 안정과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주식수요 확대방안 및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유입 촉진방안을 추진,안정을 유도한다.장기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채권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는등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거액 RP(환매채)의 최저 발행 단위를 3천만원으로 내리고 중도 환매를 허용한다.증권사에 채권 인수 자금 2천억원을 지원한다.

▲제2단계 금리자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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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금리를 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명전환이 마감되는 이후의 금융시장 동향등 경제여건을 보아가며 연내 실시한다.<곽태헌기자>
1993-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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