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법시설 건축 등에 쓰이던 연간 2천억여원의 벌과금과 몰수금이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쓰여진다.
재무부는 30일 그동안 별도로 관리돼 온 국유 임야관리·사법시설·군용시설 교외이전·정부청사시설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통합,내년 1월1일부터 재무부장관이 관리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그동안 별도로 관리돼 온 국유 임야관리·사법시설·군용시설 교외이전·정부청사시설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통합,내년 1월1일부터 재무부장관이 관리하기로 했다.
199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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