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옥살이 시민에/국가서 2천만원 배상

부당한 옥살이 시민에/국가서 2천만원 배상

입력 1993-08-28 00:00
수정 199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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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형집행시효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8개월여 동안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김동선씨(51·상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3년미만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5년안에 그 집행에 착수토록 돼있으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선고일로부터 5년을 넘겨 검거한 김씨를 궐석재판이었다는 이유로 판결공시일로부터 5년의 집행시효를 계산,옥살이를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3-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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