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형집행시효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8개월여 동안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김동선씨(51·상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3년미만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5년안에 그 집행에 착수토록 돼있으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선고일로부터 5년을 넘겨 검거한 김씨를 궐석재판이었다는 이유로 판결공시일로부터 5년의 집행시효를 계산,옥살이를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3년미만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5년안에 그 집행에 착수토록 돼있으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선고일로부터 5년을 넘겨 검거한 김씨를 궐석재판이었다는 이유로 판결공시일로부터 5년의 집행시효를 계산,옥살이를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3-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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