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의 재량행위도 조사대상”/이 감사원장/“감사원 감사 부적… 헌정사 나쁜 선례”/정 전실장/두사람 모두 법이론 대가… 법조계귀추 주목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놓고 법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감사원과 노전대통령측 사이에 팽팽히 진행되고 있는 이번 논쟁은 양측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회창감사원장과 정해창전청와대비서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안에 다른 법률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중의 전문가」인 이원장이 이번 조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노전대통령측에서는 화려한 경력의 정전실장이 정면에 나서 법리논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시 선후배 사이로 둘다 안팎에서 명망이 높은데다가 법이론에 있어서도 탁월한 식견을 지녀 본격적인 법리논쟁을 전개할 경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원장(58·고시8회)이 경기고·서울대를 나와 법원행정처기조실장·대법원판사·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법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데 비해 정전실장(56·고시10회)은 경북고·서울대를 나와 법무부검찰국장·서울지검장·법무차관·대검차장·법무장관 등 검찰요직을 모조리 섭렵했다.
노전대통령이 지난 2월 퇴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둘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 「대꼬챙이 판사」로 후배 법관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원장이 새 정부가 출범한뒤 감사원장에 발탁돼 사정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반면 정전실장은 노전대통령의 몇 안되는 핵심참모로 남아 있다는게 다를 뿐이다.
정전실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답변서를 보내는 것 역시 헌정운영상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감사원도 같은날 하오 윤은중대변인을 통해 전전대통령측의 해명은 수용하겠으나 노전대통령측의 회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셈이다.
감사원은 이날 『재량행위도 감사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기선정 등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된 경우에 그 행위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더욱이 법조계 안팎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조사문제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오풍연기자>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놓고 법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감사원과 노전대통령측 사이에 팽팽히 진행되고 있는 이번 논쟁은 양측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회창감사원장과 정해창전청와대비서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안에 다른 법률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중의 전문가」인 이원장이 이번 조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노전대통령측에서는 화려한 경력의 정전실장이 정면에 나서 법리논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시 선후배 사이로 둘다 안팎에서 명망이 높은데다가 법이론에 있어서도 탁월한 식견을 지녀 본격적인 법리논쟁을 전개할 경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원장(58·고시8회)이 경기고·서울대를 나와 법원행정처기조실장·대법원판사·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법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데 비해 정전실장(56·고시10회)은 경북고·서울대를 나와 법무부검찰국장·서울지검장·법무차관·대검차장·법무장관 등 검찰요직을 모조리 섭렵했다.
노전대통령이 지난 2월 퇴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둘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 「대꼬챙이 판사」로 후배 법관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원장이 새 정부가 출범한뒤 감사원장에 발탁돼 사정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반면 정전실장은 노전대통령의 몇 안되는 핵심참모로 남아 있다는게 다를 뿐이다.
정전실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답변서를 보내는 것 역시 헌정운영상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감사원도 같은날 하오 윤은중대변인을 통해 전전대통령측의 해명은 수용하겠으나 노전대통령측의 회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셈이다.
감사원은 이날 『재량행위도 감사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기선정 등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된 경우에 그 행위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더욱이 법조계 안팎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조사문제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오풍연기자>
1993-08-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