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후 관련자 고발도 가능
율곡비리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지난 88년 공포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국정조사와 감사는 그 성격과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및 관련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비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이때문에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있고 감사원의 특별감사대상인 두전직대통령을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여야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정조사는 상임위를 활용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이뤄진다. 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증인·참고인등의 출석요구,청문회,현장검증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청문회와 국정조사활동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청문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가 활용하는 조사방법의 하나이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사위원장의 이름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게 되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조사위는 조사를 마친뒤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사건관련자를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정부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정감사및 조사법은 1공화국때인 54년 처음 제정된후 3공화국까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정치사에 유명한 김두한의원의 본회의장 오물 투척사건은 3공때 소위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활동 과정에서 일어났다.
국정감·조사는 유신시절인 지난 73년 폐지됐다가 88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활됐다.
이번의 율곡사업비리등 3대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난 88년 국정감사및 조사법이 제정된후 세번째 이뤄지는 것이며 14대국회에서는 처음이다.
13대국회에서는 89년 조선대생 이철규군 의문사 사건과 「5공청문회」로 널리 알려진 5공관련 3개 특위활동이 있었다.
13대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5공화국 정치권력비리조사특위」「양대선거부정선거조사특위」등 3개 특별위원회는 본래 일반특위로 조사활동을 시작했으나 88년8월 국정감사및 조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칙에서 이들 특위활동도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위로 인정됐다.<김경홍기자>
율곡비리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지난 88년 공포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국정조사와 감사는 그 성격과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및 관련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비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이때문에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있고 감사원의 특별감사대상인 두전직대통령을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여야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정조사는 상임위를 활용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이뤄진다. 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증인·참고인등의 출석요구,청문회,현장검증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청문회와 국정조사활동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청문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가 활용하는 조사방법의 하나이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사위원장의 이름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게 되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조사위는 조사를 마친뒤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사건관련자를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정부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정감사및 조사법은 1공화국때인 54년 처음 제정된후 3공화국까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정치사에 유명한 김두한의원의 본회의장 오물 투척사건은 3공때 소위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활동 과정에서 일어났다.
국정감·조사는 유신시절인 지난 73년 폐지됐다가 88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활됐다.
이번의 율곡사업비리등 3대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난 88년 국정감사및 조사법이 제정된후 세번째 이뤄지는 것이며 14대국회에서는 처음이다.
13대국회에서는 89년 조선대생 이철규군 의문사 사건과 「5공청문회」로 널리 알려진 5공관련 3개 특위활동이 있었다.
13대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5공화국 정치권력비리조사특위」「양대선거부정선거조사특위」등 3개 특별위원회는 본래 일반특위로 조사활동을 시작했으나 88년8월 국정감사및 조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칙에서 이들 특위활동도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위로 인정됐다.<김경홍기자>
1993-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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