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조사/국세청/혐의자 6백명 서면분석 착수

부가세 부정환급 조사/국세청/혐의자 6백명 서면분석 착수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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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류와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으려 한 사업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6일 지난달의 부가세 1기분 확정신고납부 때 매출을 실제보다 줄이고 매입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수출을 하지 않고도 수출한 것처럼 서류와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부가세 환급을 신고한 약 6백명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조사대상자들은 상가와 사무용 건물 등 부동산 건축과 매입에 따른 환급신고자들이 대부분이다.주로 ▲과세 및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신규사업자로 환급신고한 사람 ▲개인에서 법인으로 유형을 바꾼 사람 등이다.

세무서별로 편성된 정밀분석반은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정밀조사하며,서면분석반은 환급신고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중점검토한다.국세청은 오는 10월의 2기 부가세예정과세 후에도 부가세 부정환급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 11월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곽태헌기자>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때 차액 반환/가짜영수증·수출위조등 사례많아(해설)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만큼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거래단계마다 10%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다.

판매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이 부진하면 물건을 사들일 때 납부한 세액(매입세액)이 물건을 팔 때 거둬들인 세액(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도 생긴다.이 경우는 실제 영업실적에 비해 세금을 더 낸 사례이므로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누어진다.

일반환급은 매입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고 재고가 쌓인 경우다.조기환급은 수출을 한 경우처럼 매출세액에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기간중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30일 후 돌려받는다.따라서 부정환급을 받기 위해 매출은 줄이고 매입은 늘리는 가짜영수증과 가짜계산서,수출을 않았으면서도 수출한 것처럼 허위외화입금증명서등을 꾸미게 된다.
1993-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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