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를 대행해주는 관세사사무소와 전국 각 세관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돼 수출자동승인물품등 일부수출상품에 대한 통관업무가 27일부터 서류 없이 이루어진다.관세청은 전자서류를 이용,이같은 내용의 수출통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서류없이 수출통관이 이뤄지는 물품은 수출자동승인물품과 비환급대상물품,세관장의 확인이 불필요한 물품 등으로 연간 수출건수의 10∼20%인 10만∼2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업체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때도 신고자료전송과 함께 컴퓨터로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허가수수료(건당 4천5백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류없이 수출통관이 이뤄지는 물품은 수출자동승인물품과 비환급대상물품,세관장의 확인이 불필요한 물품 등으로 연간 수출건수의 10∼20%인 10만∼2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업체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때도 신고자료전송과 함께 컴퓨터로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허가수수료(건당 4천5백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1993-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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