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 국방관련 특허비밀보호협정이 한승주장관과 존 래티건주한미국대사대리간에 서명·교환됨에 따라 2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협정은 한미 양국에서 각각 생산돼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국방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절차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아울러 시행절차와 관련된 문제 협의를 위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협정은 한미 양국에서 각각 생산돼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국방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절차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아울러 시행절차와 관련된 문제 협의를 위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1993-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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