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주택조합원에 대해 주택조합이 아닌 행정관청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25일 한국 전기통신공사 서울송파구 풍납동 주택조합 조합원 유희근씨(38·송파구 신천동 17)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제명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중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관청이 직장주택 설립 인가자라 해도 조합원을 제명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관청이 주택조합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자격 박탈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설립인가청인 행정관청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문제삼아 조합원개인에 대한 직권제명 처분을 내린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1년 9월 서울중구청이 한국 전기통신공사 풍납동 직장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산 검색결과 유씨의 주택소유 사실을 밝혀내고 직권으로 조합원자격을박탈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25일 한국 전기통신공사 서울송파구 풍납동 주택조합 조합원 유희근씨(38·송파구 신천동 17)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제명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중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관청이 직장주택 설립 인가자라 해도 조합원을 제명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관청이 주택조합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자격 박탈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설립인가청인 행정관청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문제삼아 조합원개인에 대한 직권제명 처분을 내린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1년 9월 서울중구청이 한국 전기통신공사 풍납동 직장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산 검색결과 유씨의 주택소유 사실을 밝혀내고 직권으로 조합원자격을박탈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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