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매매·가공 신고제로/농수산 당·정회의

양곡 매매·가공 신고제로/농수산 당·정회의

입력 1993-08-24 00:00
수정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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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수산당정협의를 갖고 양곡매매업및 양곡가공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와 등록제로 각각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미곡유통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융자및 보조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미곡담보융자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축산법,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농지개량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뒤 당정협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

1993-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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