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확인땐 위임장·주민증 사본 있어야/만기 정기예금·적금 재예치땐 해당안되
재무부는 21일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며 세부기준의 불명확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사항에 대한 업무지침을 확정,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만기가 끝나 이를 다시 동일 금융기관의 같은 상품에 재예치하는 경우 3천만원을 넘더라도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 기간중 만기가 돌아오는 90일의 5천만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는 모두 국세청의 통보대상이 된다.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지로 납입대상은 세금과 전화료·신문구독료·등록금·의료보험료·자동차보험료·신용카드사용대금 등이다.
◇실명확인전 지급대상 =지난12일 이전에 모계좌에서 자동이체키로 계약된 것중 실명을 확인하기 전에 은행에서 지급해주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과금 가운데는 국세·지방세·전화요금(무선포함)·전기료·통합공과금·도시가스료·정보통신사용료·의료보험료 등이다. ▲대출원리금과 ▲동일 금융기관내 정기성예금의 이자 또는 적금·부금 납입금의 계좌이체 지급은 가능하다.그러나 타인계좌로의 송금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실명오류의 정정=주민등록번호가 같고 동일인 임을 은행이 알고 있는 경우 성명상의 표기잘못을 고쳐 주기로 했다.예컨대 실명이 「이혜영」인 것을 「이해영」으로 표기한 것은 고쳐준다.
◇실명생략 지로납입=앞으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도 납입이 가능한 공과금은 ▲벌과금·전기료·통합공과금·도시가스료·전화부가서비스료·아파트관리비이다.그러나 ▲은행계카드가 아닌 백화점 카드대금과 사적계약에 의한 책값등 월부대금의 지로납입은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무통장입금시 실명확인=제3자가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는 입금의뢰서에 입금의뢰자의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자기앞수표 지급=지급시 청구인의 실명을 확인,수표뒷면에 표시하고 무통장 입금시는 의뢰인의 실명을 확인해 이서한다.현재 절차와 같은 셈이다.
◇실명전환절차=실명전환은 계좌별로 해야 하며 하나의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 전환할 수 없다.
◇실명전환계좌의 소득세추징=부족세액을 추가징수할 경우 실명전환 기준 최근의 이자지급시까지 과거분을 징수한다.그 이후 실명전환일까지 이자소득이 미확정인 부분은 전환일 이후 최초 이자지급시 또는 원금에 이자를 가산할 때 원천징수한다.
◇고액현금 인출통보=인출의 범위는 외부로의 출금뿐 아니라 보통예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는 등의 대체출금도 포함된다
◇채권·수익증권·CD의 통보=국세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물거래의 기준은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예탁기관이 채권은 증권·단자·종금사(단자·종금은 통화채·재정증권),수익증권은 증권·투신·종금사(기명식개발신탁증권은 은행),CD는 증권·단자·보험이다.▲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하고 있을 것▲예탁대상 채권 등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예탁기관에 3개월 이상 맡긴 상태에서 실물로 빼내지 않고 개설계좌를 통해 매매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전체 CD 발행물량 12조7천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6조원의 90일짜리 CD를 10월12일까지 실물거래할 때는 모두 국세청의 통보대상이 되는 셈이다.
◇실명확인방법=동창회·아파트 등의 임의단체가 실명을 확인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한다.대표자를 여러명으로 할 때는 복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같이 확인해야 거래가 가능하다.외국인의 실명은 투자등록증의 성명과 고유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박선화기자>
재무부는 21일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며 세부기준의 불명확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사항에 대한 업무지침을 확정,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만기가 끝나 이를 다시 동일 금융기관의 같은 상품에 재예치하는 경우 3천만원을 넘더라도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 기간중 만기가 돌아오는 90일의 5천만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는 모두 국세청의 통보대상이 된다.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지로 납입대상은 세금과 전화료·신문구독료·등록금·의료보험료·자동차보험료·신용카드사용대금 등이다.
◇실명확인전 지급대상 =지난12일 이전에 모계좌에서 자동이체키로 계약된 것중 실명을 확인하기 전에 은행에서 지급해주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과금 가운데는 국세·지방세·전화요금(무선포함)·전기료·통합공과금·도시가스료·정보통신사용료·의료보험료 등이다. ▲대출원리금과 ▲동일 금융기관내 정기성예금의 이자 또는 적금·부금 납입금의 계좌이체 지급은 가능하다.그러나 타인계좌로의 송금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실명오류의 정정=주민등록번호가 같고 동일인 임을 은행이 알고 있는 경우 성명상의 표기잘못을 고쳐 주기로 했다.예컨대 실명이 「이혜영」인 것을 「이해영」으로 표기한 것은 고쳐준다.
◇실명생략 지로납입=앞으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도 납입이 가능한 공과금은 ▲벌과금·전기료·통합공과금·도시가스료·전화부가서비스료·아파트관리비이다.그러나 ▲은행계카드가 아닌 백화점 카드대금과 사적계약에 의한 책값등 월부대금의 지로납입은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무통장입금시 실명확인=제3자가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는 입금의뢰서에 입금의뢰자의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자기앞수표 지급=지급시 청구인의 실명을 확인,수표뒷면에 표시하고 무통장 입금시는 의뢰인의 실명을 확인해 이서한다.현재 절차와 같은 셈이다.
◇실명전환절차=실명전환은 계좌별로 해야 하며 하나의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 전환할 수 없다.
◇실명전환계좌의 소득세추징=부족세액을 추가징수할 경우 실명전환 기준 최근의 이자지급시까지 과거분을 징수한다.그 이후 실명전환일까지 이자소득이 미확정인 부분은 전환일 이후 최초 이자지급시 또는 원금에 이자를 가산할 때 원천징수한다.
◇고액현금 인출통보=인출의 범위는 외부로의 출금뿐 아니라 보통예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는 등의 대체출금도 포함된다
◇채권·수익증권·CD의 통보=국세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물거래의 기준은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예탁기관이 채권은 증권·단자·종금사(단자·종금은 통화채·재정증권),수익증권은 증권·투신·종금사(기명식개발신탁증권은 은행),CD는 증권·단자·보험이다.▲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하고 있을 것▲예탁대상 채권 등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예탁기관에 3개월 이상 맡긴 상태에서 실물로 빼내지 않고 개설계좌를 통해 매매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전체 CD 발행물량 12조7천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6조원의 90일짜리 CD를 10월12일까지 실물거래할 때는 모두 국세청의 통보대상이 되는 셈이다.
◇실명확인방법=동창회·아파트 등의 임의단체가 실명을 확인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한다.대표자를 여러명으로 할 때는 복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같이 확인해야 거래가 가능하다.외국인의 실명은 투자등록증의 성명과 고유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박선화기자>
1993-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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