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금융기관 직원도 대리인 가능(금융실명제 상담코너)

실명전환/금융기관 직원도 대리인 가능(금융실명제 상담코너)

입력 1993-08-22 00:00
수정 199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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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CD 매각후 인출땐 통보대상/우리사주 조합은 대표명의로 확인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자신과 해당 금융기관 전 영업점과의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가.

▲특정 점포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당해 점포 이외 영업점과의 거래내역은 알려주지 않는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의무기간이 지나면 인출제한이 없어지는가.

▲그렇다.의무기간 중에도 인출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해당 계좌의 잔액이 3천만원 이상 줄어들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93년7월1일 A은행으로부터 액면 1억원짜리 91일 만기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해 8월11일 B증권회사에 예탁했다.CD 만기일(9월29일)에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고 4천5백만원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인가.

▲예탁된 CD의 매각행위는 명령 제10조 2항의 고액거래자 통보대상이 아니나 인출행위는 통보대상이다.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을 할 때 금융기관 임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대리인 자격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금융기관 임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이 경우 여러가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권한위임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사주 조합의 계좌명을 「○○우리사주」로 하고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사주 조합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장 등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사업체의 종업원들이 일괄 가입한 증권저축의 경우 사업주가 종업원들에 대한 실명확인각서를 증권업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업원들의 개별 증권저축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이 가능한가.

▲사업주가 전체 종업원들에 대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들의 주민등록증,종업원으로부터의 권한위임에 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증권투자를 하고 있다.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여권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 기록표상의 성명 및 등록번호가 없는데 계좌등록과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실명확인방법을 보완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해 놓고 있으나 우선 종전대로 증권감독원이 발급한 투자등록증상의 성명 및 고유번호로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명제 이전의 계좌명을 「○○동창회」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놓았으나 이번 실명제 실시로 계좌명을 대표자(동창회장) 명의로 바꿀 경우 이는 실명전환인가,계좌명 정정인가.

▲실명전환에 해당한다.

­재일교포인 고객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왔다.이번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실명 자산의 실명전환에 해당되므로 과거 5년간의 비실명 자산소득과 실명 자산소득간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차명으로 돼있는 신용거래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신용매수 주식은 금융자산 가액에 포함되는가.

▲신용매수 주식을 포함한 예탁자산 가액에서 신용공여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BMF(통화채 관리펀드)에 예치돼있던 자금 4천만원을 인출하여 위탁자 계좌에 이체한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는가.

▲이체한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3천만원 이상 인출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세청 통보대상이 된다.

­만기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6천만원 상당액의 CD를 고객이 현물로 가지고 와서 증권회사에 3개월 이상 예치한 후 증권회사에 매도하면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등은 3개월 이상 예탁한 경우라도 국세청 통보대상이다.<김현철기자>
1993-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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